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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제도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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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Y신협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7-07-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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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제도 변경 안내

출자금이 진정한 의미의 조합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출자금 납입 시 이점만은 알아두세요!>

-출자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한 출자금은(중도) 인출 가능하고, 탈퇴 신청 시 즉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하는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탈퇴를 신청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 지급 됩니다.

-다만, 탈퇴한 연도말 기준으로 조합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한 출자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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