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경조금 지급규약 개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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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이 규약은 조합원에 대한 경조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정함으로서 조합과 조합원과의 유대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약의 적용대상는 본 조합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된 조합원으로서 출자금 1년 평잔이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다음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어야 한다. 단, 출자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는 다음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 음 -
1. 요구불예금 1년 평잔 500만원 이상인 자.
2. 정기예 ․ 적금 잔액 5,000만원 이상인 자.(요구불 제외).
3. 대출금 잔액 1억원 이상인 자.
제3조(경조범위) 본 규약이 정하는 상조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 사망시, 부모(배우자 포함) 사망시 : 200,000원
2. 본인 결혼시 : 200,000원
3. 기타경조 : 이사장이 결정하는 범위내 지급
제4조(예 산) 본 규약의 집행은 경조비로 지출 처리한다.
※지급대상 적용기간: 경조일 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시 행) ①본 규약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약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본 규약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본 규약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본 규약은 201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⑥본 규약은 201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보 칙) 본 규약에 속하지 않은 경조사항 중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일반적인 경조사항은 이사장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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