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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인하에 따른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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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주Y신협
댓글 0건 조회 2,949회 작성일 13-01-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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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1. ‘13년도에 개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주요내용은 ?
 

▷ 종전에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였으나, ‘13년도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표- 개정전과 개정후 비교사례>
구 분
2012년 귀속
2013년 귀속
연간 근로소득
1억원
1억원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4천만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신고의무 ×
신고대상 ◯
늘어나는 세부담(추산)
-
6백만원
질의2. 금년 개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적용시기는?
 

개정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13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4년 5월에 신고) 따라서 ’12년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는 ‘13년 5월 1일에서 5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며, 이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대상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질의3.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나요?
 

금융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1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무조건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기존 원천징수세액(14%)을 초과해야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산점은 각 개인의 소득현황, 부양가족 현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종합소득 기준금액 인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 사례>
 

 

 

 

(사례)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세부담 증가액 추산
- 종합소득공제금액은 5백만원이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타소득은 없다고 가정
① 연간 금융소득만 3천만원 있는 경우 ☞ 추가 세부담 증가액 없음
② 연간 금융소득만 5천만원 있는 경우 ☞ 추가 세부담 증가액 없음
③ 연간 금융소득만 7천만원 있는 경우 ☞ 추가 세부담 증가액 없음
④ 연간 금융소득만 8천만원 있는 경우 ☞ 추가 세부담 증가액 없음
⑤ 연간 금융소득만 1억원 있는 경우 ☞ 2,780,000원 소득세 증가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 (①일반산출세액 ②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과세표준(주1) ­2천만원) × 기본세율(주2) + 2천만원 × 14%
② 금융소득 총수입금액 × 14%
(주1) 종합소득과세표준 = 금융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주2) 과세표준에 따라 6%~38%세율 부과
* 타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14%)을 초과해야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산점금융소득이 8,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가합니다. (종합소득공제금액, 타소득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기산점은 다를 수 있음)
질의4.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무엇입니까?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국외원천 이자,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의5. 금융소득의 범위는 ?
 

▷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참고사항】채권,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6. 금융소득기준금액(2천만원)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란 ?
 

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이자, 배당소득을 제외합니다. 즉 조합 예탁금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출자금 배당소득,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 등은 금융소득기준금액 산정시 제외합니다. 이 밖에도 분리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등도 금융소득기준 산정시 제외합니다.
<도표-금융소득 기준금액 사례>
구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세부내역
금액
거주자 A
① 은행 과세 이자소득(14%)
신협 비과세 이자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소득
신협 출자금 비과세 배당소득
생계형 저축 비과세 이자소득
19,500,000
1,000,000
1,000,000
400,000
1,500,000
신고의무 ×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거주자 B
① 은행 과세 이자소득(14%)
② 신협 과세 이자소득(14%)
③ 신협 출자금 과세 배당소득
18,000,000
2,000,000
500,000
신고대상 ◯
 

<종합과세 금융소득 산정방법>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질의7. 부부의 금융소득이 각각 1,200만원씩 경우 이를 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대상금액이 초과하므로 부부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해야 해나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과세 위헌결정(2002.8.29.)으로 종합과세대상 소득은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질의8. 채권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9. 종합과세기준대상(2천만원) 산정시 금융소득금액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선정하나요?
 

금융소득금액은 소득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세전금액기준)
【참고사항】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40만원, 지방소득세 14만원을 차감하고 846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질의10.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됩니까?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탁금, 비과세 출자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단, 과세되는 이자는 포함)
질의11.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종합과세대상입니까?
 

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 낮은 세율인 9%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으로 해당 금융상품의 이자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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